DSR, DTI, LTV는 소액대출부터 신용대출, 담보대출까지 대출을 받을때면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대출은 필요한데 용어는 알아야겠고, 막상 뜻을 봐도 이해가 안되고 적용조차 안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르면 대출을 받을 수 없죠.
한 번 이해하면 은근 쉬운 용어기 때문에 오늘 꼭 이해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대출규제는 왜 자꾸 바뀔까?
단순히 연봉대비 퍼센테이지 대로 대출을 내줄 수 있지만 용어가 자꾸 생깁니다.
단순히 소액, 신용대출에서는 판단하기가 쉽겠지만 담보대출, 부동산 대출에서는 소득대비 대출을 내주는 게 완벽한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소득 대비해서 대출금의 상환능력 등을 따지는 것이 DSR, DTI입니다.
그리고 투기를 막기 위한 주택가격에 대비하여 대출을 내주는 것이 LTV죠.
투기 등으로 인해 집값이 너무 상승하면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낼 것이고, 반대로 집값이 계속 하락한다면 기존 유주택자의 불안감이 커져 부동산 시장은 출렁이게 되니 집값을 올리기 위한 정책이 나오겠죠? 그럴 때 DSR, DTI, LTV 등으로 완화, 규제 방향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대출규제 용어
DSR, DTI, LTV 알아보기
DSR(소득대비 내 전체부채 기준)
DSR은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로 보통 신용대출을 받을 때 많이 따지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있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소득과 대비하여 퍼센테이지로 계산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최대 DSR 50%까지 신용대출을 승인해준다고 하는데 내 연 소득이 4000만원이라면 내가 1년에 내는 원리금(원금 + 이자)을 2000만원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DSR만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신용점수, 등급 등 전체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지표 중 하나로만 참고하세요.
DTI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 외 대출 이자)
DTI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사용하게 되죠. DSR과는 다르게 내가 필요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그 외 내가 보유하고 있는 대출의 연 이자 상환액을 더하게 됩니다.
DSR과는 유사하지만 기타 대출의 경우에는 원리금이 아닌 ‘이자 상환액’을 계산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LTV(주택가치 대비 대출가능금액)
LTV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사용하지만 내 상환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닌 주택가격 대비해서 일정 퍼센테이지 만큼 최대 대출금액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만큼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겠죠?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대출규제 중 하나입니다.
보통 LTV를 따질때에는 해당 주택의 실제 매매가격이 아닌 ‘KB부동산 시세’에서 인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LTV 70%이라고 한다면 KB부동산 시세에서 해당 주택의 가격을 3억이라고 판단했으면 2.1억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상한선인 것입니다.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거쳐가는 과정이 대출입니다.
무리한 대출은 독이지만 적절하고 계획적인 대출은 좋은 레버리지 수단이죠.
가장 기본적인 대출규제 용어에 대해 알아봤는데 다음에는 대출상품, 유의사항 등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