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대출규제 정책(DSR, DTI, LTV)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당시 경제상황과 부동산 가격의 조정을 위해 실시한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에 새로 등장한 스트레스DSR은 DSR 부근에서 기존보다 더 강한 규제를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이런 강한 규제가 등장함에 따라 기존보다 더 대출 실행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스트레스DSR이 등장하게 된 이유와 기존 DSR과는 어떻게 다른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강한 대출규제를 할까?
가계부채 역대최대 경신
대출규제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에 맞추어 대출, 부동산 규제를 하기 위해 만들어 진다고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시기를 거친 후 21년 하반기부터 긴축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인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로금리에 가까웠던 우리나라 대출금리는 3.5%정도 까지 올라온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패닉바잉은 식을 줄 모르고 계속 주택을 매수하면서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에 이르렀습니다.
역대 최대 가계부채 관련 기사
가계부채 ‘시한폭탄’ 다중채무자 450만 명…역대 최대 – 부산일보
최근 미국이 금리인상 종료를 선언하고, 현재의 고금리를 유지한 뒤 올 해 하반기 부터는 상황을 보고 금리인하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잡혔던 물가가 다시 상승하는 등 추가적인 악재가 등장할 경우에는 금리인하를 제 때 하지 못할 수도, 최악의 경우에는 추가 금리인상을 실시해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계대출이 계속 역대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다는 점은 폭탄을 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거죠.
집값과 가계 부채를 동시에 잡겠다
따라서 기존에 승인해주던 대출규제를 더 강화시켜서 대출한도 자체를 줄여버리면 사람들의 주택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일반 신용대출도 한도 또한 줄기 때문에 결국에는 집값과 가계부채의 총량이 줄어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가 목적이 아닌 실거주자(실수요자)의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달갑지만은 않은 소식입니다.
스트레스DSR, 기존 DSR과 다른 점은?
기존 DSR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대비 퍼센테이지로 계산한 것입니다.
내 연봉이 4천만원이라면 DSR 50%는 원리금(대출원금 + 이자액)의 1년 합계가 2000만원을 넘지 못한다는 건데요.
여기서 스트레스 DSR은 최근 5년 간의 금리의 최고, 최저점의 차이를 계산하여 하한, 상한 선을 정해두고 임의적으로 가상금리를 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분할 상환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3.3억원을 받을 수 있지만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경우 24년 하반기, 25년에는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또한 대출상품의 금리 변동 기준에 따라 적용이 다르게 되는데요.
금리가 상승하면 상환액이 바로 올라가는 변동금리의 경우에는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지만, 혼합형이나 주기형 대출상품의 경우에는 완화된 금리를 적용합니다.
신용대출에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받으셔야겠습니다.
사실상 신용대출 + 주택담보대출로 영끌하는 사람들을 막기위한 정책으로 보이죠?
스트레스DSR 시행은 언제부터?
스트레스DSR의 경우에는 2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글을 쓰고있는 지금부터 약 2주가 남았는데요. 한번에 적용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고정금리 기간에 따라, 대출상품에 따라서도 적용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당장 와닿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4년 하반기부터 적용비율이 올라가면서는 직접적으로 체감할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미 특례보금자리론 등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이 승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0.375%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출상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네이버 대출계산기 등 유용한 도구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시고, 대출상담 시에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